[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승선 함정에서 해군 후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판결이다.
해군 중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승선한 함정에서 하사 B씨의 신체를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조직에서 상관인 A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부하 B씨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3차례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바람직한 군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A씨가 1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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