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따르면, 박세정 대한중앙 연구원은 최근 유튜브의 섭식장애 관련 정책과 제재 사례를 설명했다.
구독자 약 44만명의 유튜버 '살빼조'는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현재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밝히고 추가 제재를 우려해 영상 업로드도 잠정 중단했다.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 역시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했으며, 전체 영상 667개 가운데 339개를 직접 삭제하기로 했다. 유튜브가 직접 삭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 제재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박 연구원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먹방 영상이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이 위험한 섭식행동을 조장하거나 모방하도록 유도하는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섭식장애와 관련해 폭식, 음식 숨기기·비축, 구토, 완하제 남용, 극단적인 체중 감량 등 모방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광고 수익 제한 또는 수익 불가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반면 교육·다큐멘터리·회복 경험 등을 다루는 콘텐츠는 맥락에 따라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 '쯔양'은 최근 영상에서 많이 먹는 것이 더 이상 대세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쯔양이나 히밥이 이번 정책으로 수익 창출 중단이나 영상 삭제 등의 직접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연구원은 유튜브 제재와 법률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며 "유튜브 정책을 위반했다고 해서 민형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익 창출이 정지될 예정인 경우 유튜브는 통상 7일 이내, 이미 정지된 경우 21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의신청 전에는 채널을 현재 상태 그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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