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료진 "북한군 포로, 생포 거부하려 자해 시도…턱에 중상"

기사등록 2026/09/23 14:22:39 최종수정 2026/09/23 15:52:24

우크라군 다큐서 공개된 자살 시도와 응급 치료 과정

젤렌스키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한국행 희망 밝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ㅌ
[뉴시스] 지난 1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북한군 포로 리모(27)씨의 인터뷰 모습. (사진=MBC 'PD수첩' 캡처) 2026.1.21 *재판매 및 DB 금지
우크라이나 야전 의료진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자살 시도 직후 응급 치료를 실시해 목숨을 구한 사실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병사는 항복을 거부하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95독립공수여단은 8월 말 공개한 다큐멘터리에서 북한군 포로를 치료했던 의료진의 증언을 소개했다. 당시 치료를 담당한 마취과 의사 이호르 막시미신은 "해당 병사가 심각한 안면 부상과 팔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막시미신은 "그는 매우 심각한 안면 부상을 입었다. 얼굴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아래턱이 부러졌으며, 한쪽 팔에도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부상, 즉 대량 출혈을 일으킨 안면 외상은 자해로 인한 것"이라며 "다시 말해, 항복하기 싫어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부상당한 포로에게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 막시미신은 치료 목적에 대해 "그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이 그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병사의 생포가 "북한이 적의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은 턱 부상이 전투 중 발생한 것인지 자해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해당 병사는 1999년생 정찰 저격수로 알려졌다. 그를 생포한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은 체포 당시 턱 부상 흔적과 함께 얼굴과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체포 이전에 이미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병사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에 서면으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생포된 다른 포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재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턱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 병사는 이후 한국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했다. 당시 영상에는 총상으로 인한 얼굴 흉터가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우크라이나군 다큐멘터리는 해당 부상이 항복을 거부하기 위한 자살 시도에서 비롯됐다는 의료진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된 병사들에게 적에게 생포되기보다 죽음을 택하도록 압박했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시미신은 쿠르스크 작전 당시 북한군 포로를 치료한 일이 자신의 의료 활동 가운데 가장 특이한 사례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4년 8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했으며,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이후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군은 2025년 4월까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응했다.

막시미신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포로로 잡힌 적군 병사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고, 어떤 면에서는 충격까지 받았다"며 "게다가 그냥 포로가 아니라 북한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모두가 그들에 대해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들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군 포로 2명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 국제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NK뉴스는 앞서 전문가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이들의 송환 여부를 놓고 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포로의 송환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대행위가 종료되면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원칙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말부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군 격퇴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병력 규모와 순환 배치 규모를 두고는 다양한 추정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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