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범운영…'보완수사 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늘어

기사등록 2026/09/23 11:01:03

동대문 0.7건·성북 1.4건↑…마산중부 0.2건↓

[서울=뉴시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전경. 2026.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새 수사체계를 시범 적용한 경찰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하루 평균 1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개 검찰청 관할 1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시행 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해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보완수사 요구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3.2건에서 3.9건으로 0.7건 늘었고, 서울 성북경찰서는 2.0건에서 3.4건으로 1.4건 증가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0.2건 감소했다.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를 면담한 사례는 시범운영 기간 총 23건으로, 시범운영 이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별건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요청은 총 4건 접수됐다. 대부분 위증·무고 혐의로, 경찰은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직접 수사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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