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승진, 신용점수 상승 등 금리인하 요구
5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9%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연봉이 올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는데, 대출금리를 안깎아주네요?"
최근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취업이나 승진, 소득·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부채 감소 등이 대표적인 신청 사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해도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는데 왜 내 대출금리는 그대로일까요.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으면 차주의 소득과 직업, 부채 수준, 신용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용상태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판단합니다. 연봉이 올랐더라도 증가 폭이 크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제한적이라면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었더라도 그만큼 부채가 함께 증가했다면 신용상태 개선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이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등은 상품 구조상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대출에 비해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는 총 78만22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이 금리 인하를 받아들인 건수는 22만9399건(29.3%)이었습니다. 10건을 신청하면 3건 정도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은행별 차이는 컸습니다.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47.8%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29%, 하나은행 28.7%, KB국민은행 25.3%, NH농협은행 18% 순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폭은 평균 0.14~0.34%포인트 정도였습니다. 하나은행이 평균 0.34%포인트로 가장 컸고 KB국민은행 0.32%포인트, NH농협은행 0.19%포인트, 우리은행 0.15%포인트, 신한은행 0.14%포인트 순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거절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 소비자가 한 차례 동의하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금융사에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특별히 신경쓰지 않더라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큰 부담이 없는 만큼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인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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