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이상민 29일 전원합의기일…'명태균 조사' 김건희도

기사등록 2026/09/22 19:35:10 최종수정 2026/09/22 19:47:58

지난달 5일 한덕수·이상민 전합 회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03.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같은날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9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당시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늘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한 등 행위(심의 외관 형성)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해당 사건도 오는 29일에 전원합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2심은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를 김 여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성격을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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