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억40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9/26 08:07:00 최종수정 2026/09/26 08:28:24

피해 회복 위해 법정 구속은 면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퇴직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95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1000만원도 납입하지 않았다.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됐으나 변제된 금액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들 중 5명에게 피해 금액 중 약 4400만원을 대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중한 범죄"라며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총액이 2억40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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