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창작 기여' 판단 기준 놓고 머리 맞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기여'가 핵심 화두로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창작자의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단순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간이 창작한 고유 저작물을 입력해 결과물에 반영되거나, AI 산출물에 독자적인 수정·증감을 가한 경우, 선택·배열·구성을 거친 경우에는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판단 경향을 소개한 김 본부장은 공적 등록과 신탁단체의 신탁 등록 모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전제로 하는 만큼, 명확한 징수·분배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등록 규정 개정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권 편입 방안을 제안했다.
설 변호사는 100% AI 자동 생성물을 배제하고 멜로디·가사·편곡 등에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있을 때만 등록을 허용하는 정성 평가 체계를 제시했다. 곡 전체가 아닌 작사·작곡·편곡 등 파트별로 기여도를 분리 심사해 인간의 기여가 입증된 파트만 선별 등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위탁자의 직접 확인·보증 의무화, 내부 심의기구와 AI 탐지 기술을 연계한 소명 절차, 고의·중과실 허위 신고 시 계약 해지 및 부당 수령액 3배 이내 위약벌 부과 등 실무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창작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을 다루는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등록 허용 방침을 약 한 달 만에 전면 철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도 정부·국회·창작자·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범문화계 차원의 법·제도화 추진에 발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다만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 배제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음저협은 허위·부정 신고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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