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 체내 보관해 국내 반입…브라질 남성 1심서 징역 6년

기사등록 2026/09/22 11:59:16 최종수정 2026/09/22 13:58: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

法 "적발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사회 폐해 심각해"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캡슐 상태인 필로폰 1㎏ 이상을 삼켜 국내로 밀수입한 브라질 국적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진공 포장된 필로폰 추정 물질 100개도 몰수했다.

라오스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한 A씨는 운반책 역할을 맡아 1086g에 달하는 필로폰 캡슐 100개를 삼키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약 3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신원을 알 수 없는 공급책으로부터 라오스 비엔티안 호텔에서 캡슐 포장 필로폰 100개를 전달받았다. 해당 필로폰 가격은 1억8600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이후 5월 1일 해당 호텔에서 필로폰을 삼킨 뒤 체내에 보관했고 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 침대에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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