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시외버스 차별구제 소송
"이동권 인정됐으나, 범위 협소"
대법 상고 기각에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혜림 인턴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시외·광역버스의 휠체어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미화·김예지·최보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은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심리에 회부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 이동권의 헌법상 기본권성 인정 ▲차별적 현실을 이유로 한 권리구제 범위 축소의 부당성 ▲시외·광역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등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8조는 인권위가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이 제기됐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장애인의 이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며 그 내용에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법원이 구제 범위를 일부 노선으로만 제한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해당 상고를 기각했고, 청구인들은 법원이 장애인의 이동권·평등권 및 재판청구권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대리인단에 참여 중인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12년 소송 끝에 법원은 장애인 이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으나, 지금까지 휠체어 사용자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는 단 1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그동안 이동권 문제를 직접 조사해온 인권위가 '장애인 이동권은 일부 노선에 한정될 권리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헌재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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