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입어 깊이 반성"…연세대 치대생 반성문, 강의실에 붙었다

기사등록 2026/09/22 13:48:18
[서울=뉴시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복장 안내'. 반바지와 슬리퍼,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의 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이 반바지를 입는 등 교내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해당 반성문이 강의실에 공개 게시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치과대 학생 3명은 등교 당시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다. 이 반성문 3장은 강의실에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생은 반성문에서 "교내 생활 규정과 관련하여 저의 부주의로 인해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적었다.

이어 "날씨가 덥다는 안일한 생각과 편안함을 좇아 치과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규정을 망각한 채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했다"며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해 의료 현장의 규율을 가볍게 여긴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해당 학생들은 연세대 치대가 지난해 5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치대 생활에 적절한 학생복장 안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해당 공지에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치과의사로 커나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에게 '치대생답게 입기'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짧은 치마와 남학생의 반바지, 슬리퍼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노출이 심한 복장도 제한하고 있다. 타인에게 위화감을 줄 정도의 액세서리나 부착물을 피하고, 발목 위로 올라오는 양말과 발등을 덮는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온라인에서는 대학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복장까지 세세하게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규정 위반에 대한 반성문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강의실에 게시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대학교인데 반성문을 내라고 하는 간섭을 누가 하는 것이냐", "진료실에서 입은 것도 아닌데 사복을 검열한다", "구닥다리 규정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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