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수색비행장, 헬기전용기지로 변경…상암동 등 19.8㎢ 비행안전구역 해제

기사등록 2026/09/22 09:59:12

국무회의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수색비행장 작전기지 종류 지원항공기지→헬기전용기지로 변경

비행안전구역 21.3㎢ 가운데 19.8㎢ 해제…지역개발·도시정비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9.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경기 고양시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가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기존보다 93% 축소돼 19.8㎢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다. 실제 운용 형태와 작전계획 변경을 고려할 때 수색비행장을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조치다.

수색비행장은 앞으로도 헬기전용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기존 수송기 운용이 필요한 임무는 인근 기지에서 수행할 수 있어 이번 기지 종류 변경이 군의 작전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도 대폭 줄어든다.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 적용되던 비행안전구역 21.3㎢ 가운데 19.8㎢가 해제되고, 나머지 1.5㎢는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게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동 일대, 경기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용두동·향동동·행신동 일대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변경된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개발과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 축소·변경 사항은 오는 29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해제 또는 완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지별 비행안전구역 현황은 ‘토지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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