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이탈하고 수당 챙긴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적법"

기사등록 2026/09/22 09:46:58 최종수정 2026/09/22 10:04:25
경찰 로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야간 당직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39차례(486시간)에 걸쳐 야간 당직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이탈했지만 수당 740만원 상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징계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당시 소속돼 근무한 부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A씨의 상훈 이력 등을 반영해 기존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했다.

그럼에도 A씨는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부정 수령으로 인정된 야간 당직 시간 중 일부는 잠복 수사 등 별도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 조사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비위 수준보다 징계 처분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고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이 주장한 내용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며,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와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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