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아버지 꾀어" 괴소문 퍼뜨린 새어머니…법적 처벌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6/09/23 00:07:00
[서울=뉴시스] 새어머니가 아내를 몰래 험담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새어머니가 아내를 몰래 험담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중학생일 당시 새어머니와 재혼했다. 새어머니에게는 A씨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어머니가 친아들과 A씨를 차별하기 시작했다.

성인이 돼서 결혼 후 독립한 A씨는 새어머니와 명절, 가족 행사 때 가끔 만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새어머니는 식사와 간병을 도맡았다. 아버지는 평소 며느리를 예뻐해서 병원에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사소한 부탁도 자주 했다. 새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참 좋아하신다"며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간병을 계기로 가족은 화목한 모습을 되찾았지만,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 후에도 A씨 부부는 새어머니와 교류를 이어갔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다.

새어머니와 교류를 이어가던 도중 A씨는 고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고모는 새어머니가 유사 종교에 빠졌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며 며느리를 험담했다고 밝혔다.

녹취에 따르면 새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음란마귀가 꼈다"며 "시아버지를 꾀어서 바람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자가 A씨와 안 닮았다며 "머리카락을 뽑아서 DNA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뢰가 깨진 A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뒤늦게 확인했고, 아버지가 마련한 부동산이 팔린 직후 새어머니가 차량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새어머니의 친아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동산 매각 시기와 겹치는 것을 보니 그 돈이 들어간 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따졌지만, 새어머니는 "사실만 말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

손수호 변호사는 "만약 새어머니가 '시아버지를 꾀어서 바람이 났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문제가 된다"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일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새어머니나 종교 측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지훈 변호사는 "아버지가 마련한 재산을 새어머니가 진짜 처분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새어머니 명의 재산으로 처분했다면 실제로 이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부동산은 명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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