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정부가 삭제 명령…긴급 땐 전화로도 조치

기사등록 2026/09/22 09:00:00

노동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액 임금 제시 등 의심 광고 사전 검증 의무화

폐업 미신고 업체 직권말소…경미한 위반엔 경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전화 등으로 먼저 긴급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때는 명령 내용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 권한을 사업 유형에 따라 위임하도록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를 담당한다.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구인광고를 게시 전에 걸러내는 절차도 마련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다시 게시하기 전에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확인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 같은 기간 신고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등이다.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도 해당된다.

또한 이미 게시된 광고에 대해서도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확인 결과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직업소개사업자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 여부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폐업을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지와 14일 이상 게시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노동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 경중과 관계없이 사업정지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경미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