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농업인 적발 목적 아냐…관행적 위반 처분 제외"

기사등록 2026/09/22 17:30:00 최종수정 2026/09/22 17:32:16

홍성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애로 청취

투기성 취득·불법 전용 등 중대 위반은 처분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양성화 기회 부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을 찾아 고령농과 임차농, 청년농 등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과 임차농의 불안정한 영농 여건,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전수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농지를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농지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등 투기성·중대 위반은 처분 대상이 된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취득한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사례도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을 조성한 불법 전용 행위도 조사·처분한다.

반면 농촌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해 온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정상화·양성화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현장에서 농업인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 현실을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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