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라 했는데…특검 구형 절반 수준"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군 수뇌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내란과 군의 사유화를 단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형량은 아쉽다. 재판부 스스로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라고 했음에도 선고 형량은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대표를 체포하려 한 범죄에 대한 형량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누구도 군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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