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광주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손잡고 5048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을 적발해 17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21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검거 현장 영상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119구조대와 함께 아파트를 급습했다. 굳게 닫힌 철문은 유압 장비로 강제로 뜯어냈다.
이 조직은 대포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 매체를 조직적으로 썼다. 불법 도박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정상 자금처럼 세탁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5048억원을 세탁해 그 수수료를 챙겼다.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상시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고, 총책을 중심으로 통장 관리, 자금 관리,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눴다. 자막은 "총책을 중심으로 통장 관리, 자금 관리,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총책과 조직원, 대포통장 유통 사범 등 179명이다. 이 가운데 핵심 간부 등 12명은 전자금융거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현장에서는 현금 3311만원과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2점, 다수의 사치품이 압수됐다.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도 함께 확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예금과 임차보증금, 차량 등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을 추적해 총 25억9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oney01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