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26/09/21 16:10:42
[서울=뉴시스]외교부는 21일부터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 등 발신정보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21일부터 영사안전콜센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화를 발신할 때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 등 발신정보가 표시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팸 전화가 늘어나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서비스 도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영사안전콜센터 전화를 쉽게 확인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영사안전콜센터 등 발신정보가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외교부는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의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사안전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 ▲긴급 상황 시 7개 국어 통역 등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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