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한전, 24~27일 공공충전기 50% 할인
자가소비용 전력량요금 전액 면제…약 10만2000호 대상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낮 시간대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개인 주택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기의 전력량 요금은 전액 면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추석 연휴 나흘간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산업용 전력 사용이 감소하면서 전력 수요가 줄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계속돼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시간 생산된 전력이 제때 소비되지 않으면 발전설비의 출력을 제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를 연휴 낮 시간대로 유도해 남는 전력을 흡수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할인은 한전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자가소비용 충전기와 기후부·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 등에 적용된다.
개인 주택과 회사, 일부 아파트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설비는 할인 시간대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이 100% 면제된다. 저압은 ㎾h당 85.4원, 고압은 80.2원 안팎으로 전국 약 10만2000호가 대상이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약 1만8000기는 출력 구간과 관계없이 평소 충전요금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가령 100㎾급 공공충전기는 평소 ㎾h당 348.4원에서 174.2원으로 낮아진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연휴 낮 시간대 제공받는 전력량 요금 할인분을 소비자 충전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각 업체가 할인분을 모두 반영할 경우 기후부 공공충전요금 기준 소비자 요금이 약 22~29%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참여 여부와 할인 폭, 요금 할인·포인트 적립 등 적용 방식은 사업자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는 연휴 기간 충전 수요가 몰리는 하남드림(경기), 홍천(서울·양양), 춘천, 구정, 속리산, 부여백제(서천·공주) 등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동식 충전기 19기를 배치해 이용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낮 시간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반면 전력 수요는 적다"며 "이 시간대에 충전요금을 할인해 전기차 충전을 늘리면 전력계통의 부담과 국민의 충전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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