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유지 무단점유, 축구장 3448개 규모…변상금 절반 넘게 못 걷어

기사등록 2026/09/21 15:57:02 최종수정 2026/09/21 17:04:24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7월까지 국유지 현황 집계

올해 7월까지 2461.6만㎡…작년 연간보다 7.5%↑

변상금 459억원 부과했으나 납부율 45.1% 그쳐

10년간 부과 건수 29만7008건…부과액 6663억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들어 7월까지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 면적이 축구장 약 3448개를 합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무단점유 면적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의 절반 이상은 아직 걷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부율은 45.1%로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았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2461만6000㎡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1개 면적을 7140㎡로 봤을 때 축구장 약 3448개를 합친 규모다.

지난해 무단점유 면적 2290만5000㎡와 비교하면 171만1000㎡(7.5%) 늘었다. 다만 지난해 수치는 1년 전체 실적인 반면 올해는 7개월간 집계치인 만큼, 연말까지 무단점유 면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유지 무단점유란 개인이나 법인이 정부의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유지에 건물이나 담장, 창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주차장·진입로·마당·자재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무단점유에 해당할 수 있다.

국유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어 정부가 모든 토지의 이용 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나 지적 측량, 항공사진 확인, 주민 신고 등의 과정에서 무단점유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정부는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점유 기간과 면적, 토지 가격 등을 따져 변상금을 부과한다. 무단점유자가 변상금을 내더라도 해당 국유지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별도로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올해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는 2만929건이었다. 정부가 부과한 변상금은 모두 459억원이다.

그러나 변상금 납부율은 45.1%에 머물렀다. 즉 미납률이 54.9%에 달하는 것으로, 부과액의 절반 이상이 걷히지 않은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미납액은 약 252억원이다.

올해 납부율은 최근 10년 가운데 2018년 4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지난해 납부율 63.8%와 비교하면 18.7%포인트(p) 떨어졌다.

연도별 국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2017년 3030만7000㎡에서 2019년 1504만8000㎡로 줄었다. 이후 2020년 2782만6000㎡, 2022년 2954만㎡로 다시 늘었다가 2023년 1903만8000㎡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4년 2263만8000㎡, 지난해 2290만5000㎡에 이어 올해(1~7월) 2461만6000㎡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변상금 부과 건수는 2019년 3만8819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3783건으로 2019년보다 1만5036건(38.7%) 줄었다.

반면 점유 면적은 늘면서 건당 무단점유 규모는 커졌다. 지난해 건당 점유 면적은 약 963㎡였지만 올해는 약 1176㎡로 22.1%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도별 변상금 부과 건수를 합하면 29만7008건이다. 같은 기간 부과액은 총 6663억원에 달했다.

재경부는 실제 무단점유가 확인돼 변상금을 확정 부과한 건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유지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데 무단으로 쓰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실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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