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예규 7종 개정
알선·청탁 행위 감점 기준 신설…공정한 경쟁 확립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뇌물, 담합 등 국방조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방사청은 한 차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부과할 할 수 있도록 예규 7종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기준은 행위별 부과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1000만원 이하의 뇌물과 같은 일부 불공정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감점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감점 수준이 낮아 제재 및 예방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뇌물 감점은 2~10점에서 5~20점으로, 하도급 불공정은 3~5점에서 7~10점으로 올렸다.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감점은 5~10점에서 10~20점으로, 사기·부정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은 5~10점에서 5~20점으로 조정했다.
더불어 그동안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 중 신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선·청탁에 대해서도 감점 기준을 신설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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