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부동산 추징 보전 등기

기사등록 2026/09/15 15:39:16 최종수정 2026/09/15 16:18:24

범죄수익 1억6940만원 특정…추징보전 인용

"10월 2일 후 추징보전 위한 檢수사 불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대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에 나섰다. 사진은 김 대표. 2026.09.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5일 범죄수익 1억6940만원 박탈을 위해 지난 10일 김 대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징 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 등기는 피고인의 형사재판 확정 전 재산을 숨기거나 팔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을 동결하고, 등기부등본에 압류나 가압류로 기재하는 절차다.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대표 구속 후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와 협업, 경찰이 조사한 범죄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일체를 추적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김 대표는 김씨 명예훼손으로 후원금을 얻었으며,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 최소 5440만원으로 특정됐다. 광고 수익도 최소 1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을 인용 받았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집계된 범죄수익은 500여만원에 그쳤다.

경찰은 544만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나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라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6월 25일 기각됐다.

검찰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로 6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