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임박 행정명령 실행 불가능
2024년 규칙 따른 선거 보장해야"
트럼프에 정면 반기 주목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중간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51개 주 중 7개 주의 공화당 선거책임자들이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명령을 기각하도록 촉구했다고 미 폴리티코(POLITICO)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7개 주의 공화당 선거 최고 당국자들은 트럼프의 우편투표용지 관련 명령을 중간선거 전에 시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9일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대법원이 이 규정의 발효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우편투표 제한에 매우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보는 크게 주목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지난 3월 서명한 명령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단속하고 연방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 우정국은 지난달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유권자 자격자 명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승인된 봉투 양식을 따르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우편투표용지의 배달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많은 선거 당국자들이 노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주에서 우편투표용지가 이미 발송됐기 때문에 트럼프의 명령이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9일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서면에는 현직 및 전직 지방 선거 당국자들도 서명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공화당원이다.
이들은 서면에서 이번 선거가 2024년에 사용된 것과 같은 규칙에 따라 실시되도록 보장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선거 최고 당국자는 유타주 디드리 헨더슨 부지사와 켄터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조지아, 뉴햄프셔, 캔자스 등 다른 6개주의 국무장관들이다.
이들은 서면에서 “지금 규정을 시행하면 유권자와 선거 당국자 모두에게 거의 확실하게 실수와 지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당국자들은 또 퍼셀 원칙을 언급했다. 이는 연방법원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온 법리로, 연방 판사들이 투표 규정을 선거 막바지에 변경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거 당국자들은 우편투표 명령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우편투표 규정은 현재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차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하급심의 판결을 무효화해 11월 중간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선거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배제하면서 “2028년 선거 훨씬 전”까지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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