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에 송부, 행정심판 필수 절차"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심판청구서를 청구인이 지정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필수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행정심판법 제23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서 심판청구서 송부 여부를 청구인과 상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청구인은 2022년 8월12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청구와 동시에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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