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법안 발의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전망
시행일 관건…"내년 2월 시장 개화에 맞춰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초자산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법안이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어 이번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부동산과 저작권, 특허권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탁업 혁신 5법' 중 하나로 제안됐다.
현행법은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발의한 법안과 같은 취지로, 여야 간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법안 통과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해 발행사가 대상 자산을 직접 확보한 뒤 신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의 일부도 보유해야 한다. 자산 매입과 물량 보유에 따른 막대한 자금 부담을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유통시장이 개설되더라도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은 내년 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은 오는 11월 개설 예정이며,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도 4분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개장일에 거래할 상품이 몇 개나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법안 시행일도 관건으로 꼽힌다.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할 경우, 내년 2월 토큰증권 시장 개화와 상품 발행까지 최소 7개월의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유예 기간 때문에 공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 처리되느냐, 정기국회를 넘기느냐에 따라 그 공백의 길이가 최소 7개월에서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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