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달빛야장 옥외영업장 도로 점용 지침 마련

기사등록 2026/09/03 12:41:12

서울 달빛야장, 서울형 야간경제 핵심 상권

[서울=뉴시스] 서울 달빛야장 도로 점용 예시. (자료=서울시 제공)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달빛야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옥외영업장 도로 점용에 대비해 서울시가 허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달빛야장이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야간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형 야간경제 핵심 상권이다.

서울 달빛야장은 지역 먹거리와 골목 상권을 야간 콘텐츠로 만든다. 서울 달빛야장은 올해 5곳에서 시작해 2028년 25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노포와 골목 맛집을 발굴하고 공간 개선과 브랜딩, 마케팅을 함께 지원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야간 명소를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 달빛야장에서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 옥외 영업은 영업장과 닿아 있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옥외 영업장을 설치한 후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유효 보도 폭은 2.0m 이상이 돼야 한다.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보·차도 혼용 도로인 일반 도로의 경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소 4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 달빛야장을 위한 표시도 생긴다. 허가된 영업 구역 도로에 점용 표시선(노란색 권고)을 그려 점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차량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시설물이 활용되도록 안내하고 고정식 시설물(바닥 앵커 등)이나 미관·안전을 저해하는 천막·가림막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할 수 있다.

주거지 인접 구역, 소음·악취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역 또는 주거 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역 여건, 민원 발생 정도, 보행 환경 등을 고려해 옥외영업장 점용 허가를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아울러 구청장은 점용 범위 초과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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