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등록 2026/09/03 12:06:16
[부산=뉴시스]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 (사진=사하구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3월 A관변단체 회장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 전 구청장의 행위를 유죄로 보면서도,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부탁의 성격이지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이 전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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