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완화…장특공제·임대사업자 세제는 원안 유지
與, 비거주 1주택 보호·임대사업자 유예 확대 등 보완 요구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보유공제 축소 속도 조절 가능성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예기간 확대도 검토될 듯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에 대한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수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수정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당초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당초 각각 4억원까지 낮추려던 방안에서 각각 6억원으로 조정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무르고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종부세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존 개편 방향을 유지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2028년부터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를 확대해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도록 했다.
집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세제 혜택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 역시 수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종부세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제기해온 비거주 1주택자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보완 요구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닌 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 고위당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보유기간 공제 축소 속도를 늦추거나 일정 수준의 보유기간 공제를 남기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정부는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를 재편하는 방침을 유지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직장·학업·가족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민주당이 육아·양육·가족 돌봄 등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만큼 부득이한 비거주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직장이나 학업,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까지 동일하게 비거주로 보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9년부터 사실상 폐지하도록 했다.
민주당도 등록임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세입자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당장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임대사업자까지 일률적으로 세제혜택을 끊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왔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임대 등록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등록임대가 자동말소된 뒤에도 세입자와의 계약이 남아 있어 집을 바로 팔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국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
종부세도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 수정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자의 14억원과는 여전히 2억원 차이가 남아 있어 여당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까지 추가로 높이는 방안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종부세에서 거주·비거주 간 차등이 사실상 사라져 정부가 내세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약화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여러 보완 방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 부담과 정책 취지를 함께 고려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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