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해람 인턴기자 = 8살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불송치됐던 운전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8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피해 아동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조사 5개월 뒤 A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검토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A씨의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 도주치상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바꿨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법원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 발생 1년만이다.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아이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난 행위에 도주 혐의가 있단 판단을 하게 됐다며 수사 미흡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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