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76학번 27명, 靑 재제청 요구에 "제청권 침범 말라"

기사등록 2026/09/03 11:44:21

"대통령 후보 선택 권한 없어…권력분립 위협"

김현 전 변협회장·조대환 전 민정수석 등 참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대 법대 76학번 27명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2026.09.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대 법대 76학번 27명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을 침범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분산한 것은 삼권분립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후보자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법률에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축소할 수 없다"며 "사후적으로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배분을 위협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다르다"며 대통령에게 재제청 요구 중단을, 더불어민주당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키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후 후속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마치고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