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 다시 판단을 구했다.
검찰은 "1심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는 평생 지속되는 질환이라고 명시돼있고, 피고인이 형을 마치더라도 병이 완치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소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 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정신병력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사 사례 판결에서 심신미약 감경된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를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자신을 말리는 주변인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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