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가입 서류·서명 확 줄인다…반복 설명도 간소화

기사등록 2026/09/03 12:00:00

가입서류 17종→10종·자필서명 17회→3~6회로 축소

덧쓰기 163자→51자…투자성향 사전작성·반복설명 간소화

가입시간 최대 50% 단축 목표…2027년부터 금융회사별 시행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투자성 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 서류 작성·교부와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분석, 상품 권유·설명 등 판매 단계별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절차를 줄인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펀드와 신탁 등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자필서명이 대폭 줄어든다. 투자자 정보는 영업점 방문 전에 미리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상품에 가입할 때 반복되는 설명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1시간가량 걸리는 가입시간을 30~40분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위한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보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설명의무 이행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서 신탁·펀드 등에 가입하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핵심·중요사항에 대한 상품 설명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류 작성·교부부터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분석, 상품 권유·설명까지 판매 절차 전반을 손질한다.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은 투자성 상품 가입서류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하고 작성·교부 목적이 유사한 서류를 통폐합하는 등 가입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투자상품 가입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현재 약 17종에서 10종으로 줄인다. 금융회사가 가입서류를 기본서류와 부속서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작성·교부 목적이 비슷한 서류는 통폐합한다.

상품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거래·계좌개설 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약서·가입신청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 3개를 기본서류로 정한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와 고객확인서, 투자자성향 분석 결과표, 적합성 보고서, 설명서·약관 등은 부속서류로 분류한다.

고령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도 통합한다. 현재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와 유의상품 가입확인서, 지정인알림서비스 신청서, 조력자 지정신청서 등으로 나뉜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신청·확인서로 합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적용되는 숙려제도 확인서도 계약서나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포함한다.

자필서명 횟수도 크게 줄어든다. 현재 투자상품 하나에 가입할 때 약 17차례 필요한 자필서명을 3~6회 수준으로 축소한다.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한 차례 서명하면 사전에 확인한 부속서류에는 원칙적으로 별도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괄서명 방식을 도입한다. 하나의 서류 안에서도 개별 항목마다 반복적으로 서명하는 대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한 차례만 서명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나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등은 별도 서명이 필요하다.

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문구를 옮겨 적는 이른바 '덧쓰기'도 줄인다. 현재 평균 163자 안팎인 덧쓰기 분량을 51자 안팎으로 축소한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문구는 삭제하고 상품의 투자위험 등급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특정금전신탁 상담확인서나 집합투자증권 종목등록 확인서처럼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법령상 필수사항이 아닌 서류는 폐지를 권고한다.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은 투자성 상품 가입서류를 약 17종에서 10종, 자필서명을 약 17회에서 3~6회, 덧쓰기를 약 163자에서 51자로 줄여 가입시간을 최대 50% 단축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6.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분석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이나 상담 대기시간에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비대면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후 창구에서는 판매직원을 만나는 즉시 적합성 평가 결과를 안내받고 계좌 개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상품에 가입할 때 반복적으로 투자자금 성향을 작성하는 절차도 줄인다. 가입 시점과 투자자, 판매직원이 같고 상품별 투자자금 성향도 동일하다는 소비자의 확인을 받으면 관련 정보를 한 차례만 작성하도록 허용한다.

상품 설명은 핵심·중요사항 중심으로 개편한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유사상품과의 차이 등 투자 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서 앞부분에 배치해 우선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복·동시 가입 때는 핵심사항 이외의 설명도 간소화한다. 상품 위험도와 소비자의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 기타사항에 대한 설명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공통사항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고 한 차례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설명 방법과 절차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성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약 1시간에서 30~40분으로 최대 50% 단축한다는 목표다. 서류 작성·교부와 투자자 정보 확인, 상품 권유·설명 단계에서 각각 약 10분씩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가입서류는 약 17종에서 10종으로 41%, 자필서명은 약 17회에서 3~6회로 최대 82%, 덧쓰기는 약 163자에서 51자로 69%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업권별 자율규제 정비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 내규 반영 등을 거쳐 2027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이행계획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반영한 모의 상품 가입을 진행해 추가 보완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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