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총 76개사…전년比 24곳 증가

기사등록 2026/09/03 12:00:00

금감원,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점검결과

상장법인 33개사·비상장법인 43개사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이 총 76개사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상장법인은 33개사, 비상장법인은 43개사로 집계됐다.

총 76개사 가운데 9개사는 감사인 지정, 67개사는 경고·주의 조치됐다.

2018회계연도 이후 위반 회사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4회계연도는 전년(총 52개사) 대비 위반회사 수가 24곳 증가했다.

조치 대상자는 대부분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는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대상 회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이를 위반했다. 

상장사와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사 대상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이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와 규모에 관계없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의 감사인 지정 또는 경고, 주의, 각서 제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위반 관련 지속적 점검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시켜 회계정보와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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