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복구 사업 부정입찰 업체 세무조사
유령업체 내세워 6500회 입찰 참여…230억원 낙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통해 700억원 탈루한 혐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유령 업체를 내세우거나 사업장을 여러차례 이전하는 등 부정입찰 행위로 이익을 챙겨온 업체 10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중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복구 사업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 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산불 카르텔'에 대해 5월부터 검증을 진행해 왔다.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원 이상인 138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업체는 산불 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500여회나 입찰에 참여해 260여회, 약 230억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 업체가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전체 탈루 의심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켰다.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등 불법 비용을 만들기도 했다.
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 일용근로자 등인 경우가 많았다.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A사는 B사 등 5개 업체(유령업체 조직)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300회 가량 산불 피해 복구 공사에 입찰, 약 20회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사업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B사 등과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만들었다. B사의 명의상 대표자 등에 급여 형태로 법인 자금을 약 1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다. 또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원을 우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시보관,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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