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 신청했더니 25만원" 전자여행허가, 정부 공식 사이트 이용하세요

기사등록 2026/09/03 12:00:00

소비자원, 최근 3년간 관련 상담 51건 분석

캐나다 ETA 공식 수수료보다 최대 30배 비싸

"각국 공식 누리집 이용하고 수수료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호주 전자여행허가 공식 앱. (사진=한국소비자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미국·캐나다·호주 등 비자 면제 국가로 여행을 떠나기 전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TA·ESTA)를 사설 대행 사이트에서 신청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대행 사이트 수수료는 공식 수수료보다 최대 30배나 비싸고, 일부 대행 사이트는 정부 공식 누리집과 유사한 화면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상담 51건을 분석한 결과, 68.6%(35건)가 사설 대행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사례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 관련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였다. 전체의 58.8%(30건)가 대행 사이트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이 밖에 동일한 전자여행허가가 중복 발급된 사례도 2건 있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관련 상담이 2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10건(19.6%), 괌·사이판 8건(15.7%), 호주 2건(3.9%) 순이었다.

문제는 포털에서 전자여행허가, ETA, ESTA 등을 검색할 경우 사설 대행 사이트가 정부 공식 누리집보다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이트는 정부 공식 누리집과 유사한 화면을 구성하거나 관련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한 전자여행허가 관련 대행 사이트 29곳을 조사한 결과, 8곳(27.6%)은 정부 공식 누리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다. 대행 수수료를 메인 화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안내하지 않은 곳도 16곳(55.2%)에 달했다.

수수료 차이도 컸다. 국가별 정부 공식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는 무료부터 최대 40.27달러(약 5만7000원) 수준이었지만 사설 대행업체는 21달러(약 3만원)에서 최대 175.99달러(약 25만원)를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공식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가 7캐나다달러(약 7500원)에 불과하지만, 일부 대행업체는 최대 159달러(약 23만원)를 받고 있었다. 공식 수수료와 비교하면 최대 30배가량 차이가 났다.

전자여행허가는 각국 정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여권과 신용·체크카드,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출국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고, 발급 이후 입력 정보와 허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반드시 각국 정부의 공식 누리집을 이용할 것 ▲결제 전 주소창의 도메인과 부과 수수료를 확인할 것 ▲명시된 기간 내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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