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법원 4일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11일 대표자 심문…회생개시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에 법원이 보전관리 명령을 발령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했다.
보전관리 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고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개시 요건 심리를 위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 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명령 사유를 밝혔다.
해당 명령에 따라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의 변제,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등의 행위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앞서 보쌈·부대찌개 등 한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놀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638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761억2000만원보다 약 123억원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전년도 5억8000만원에서 86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은 959억2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봤다.
법원이 해당 심문 내용을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놀부의 자산과 재무 상황 등을 토대로 놀부를 존속시킬지, 청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놀부는 1990년 설립된 업체로 프랜차이즈업 및 음식료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현재 부대찌개·보쌈 등의 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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