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 최고 4만% 고리대금…"사회초년생 등 피해"

기사등록 2026/08/31 11:00:00 최종수정 2026/08/31 11:36:37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불법 사금융 조직원 등 29명 검거, 12명 구속

[부산=뉴시스] 피해자가 보낸 자해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범행 일당.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초년생 등 수백 명을 대상으로 최고 4만%에 달하는 초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하면서 담보로 받은 나체사진을 이용해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이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31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30대)씨 등 조직원 17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조직 범행에 가담한 자금 세탁업자 B(20대)씨와 대포통장 제공자 C(30대)씨 등 12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에 거점을 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 등 558명에게 나체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기한 내 갚지 못할 경우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4억원을 대부해 이자로만 12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위장 대부업체 설립 등을 통해 불법 취득한 4만501건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로 20~30대의 사회초년생이나 금융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에게 주로 수십만원의 소액을 보름 정도로 단기 대출해 주고 이자를 챙겨왔는데 연 이자율로 따지면 평균 4300%, 최고 이자율 4만1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로 이들은 5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원금에 이자 55만원을 붙인 합계 105만원을 챙기는 방식이다.

[부산=뉴시스] 불법 사금융 조직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경찰은 이들의 대포 폰·계좌·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의 자료를 살펴 범행 근거지인 대구 소재 사무실 3곳을 특정했고, 가명으로 활동하던 범죄 조직원들과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으며,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들의 수익을 은닉한 B씨 등 나머지 가담자들도 검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금 4200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의 차량·예금 등에서 2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상품권 업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며 "또 피해자 57명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안내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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