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된 국회 임명 동의권 관련 권한쟁의 등 대응"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기존의 추천위에서 다시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을 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추천위가 구성되고, (제청이) 끝나면 추천위는 해산된다"라며 "민주당 주장은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천위가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다시 추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대법관 선택권으로 변질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줄 대법관을 손수 본인이 선택해서 뽑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리라 생각한다"라며 "우리도 침해된 국회 임명 동의권 관련 권한쟁의 등 법적·제도적·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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