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즉시 재제청 절차 나서야"

기사등록 2026/08/29 12:07:25 최종수정 2026/08/29 12:11:37

"일방적 서면 제청, 헌법 정신 허무는 처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2026.08.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며 그 민주적 정당성 위에서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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