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서면 제청, 헌법 정신 허무는 처사"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의 올바른 행사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삼권의 공동작업"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며 그 민주적 정당성 위에서 헌법상 임명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실질적 임명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독점적 권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의 임명권을 형식적 절차로 격하시키는 그 주장이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허무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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