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9월부터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9월부터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를 시범 운용한다.
현재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해야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774만명에게 매월 4조4451억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령연금 평균액은 약 70만원이다. 공단은 보험료 미납 내역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자격 조건이 명확한 대상자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점전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자동 지급하는 서비스를 9월부터 시범 운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해 개인이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멀리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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