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뉴욕주 법원→연방법원으로 관할 이전 청구
연방법원 1심 기각→항소법원 반려→1심 재차 기각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포르노스타 입막음돈 사건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재판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도가 28일(현지시각) 다시 기각됐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
앨빈 헬러스타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가 제시한 근거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헬러스타인은 앞서 트럼프의 사건 이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가을, 헬러스타인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4년 7월 내린 역사적인 대통령 면책 판결을 고려해 사건 이전 신청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헬러스타인은 2월 심리에서 트럼프 측 변호사들과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들의 주장을 들었으며 28일에야 판결하면서 트럼프가 뉴욕주 사건에서 기소된 행위가 사적인 것이며 연방 공직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헬러스타인은 판결문에서 “검찰의 기소는 성인 영화 배우에게 지급한 입막음용 금전의 변제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썼다.
이어 “그 행위와 문제가 된 증거는 연방 공직에서의 그의 지위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연방 공직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면 그 단어에 ‘너무 광범위해서 의미가 없을 정도’의 정의를 부여하게 된다”고 썼다.
트럼프는 28일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2024년 대선 기간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입막음용 금전과 관련해 사업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34건에 대한 2024년 형사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는 이들의 별도 시도는 주 법원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됐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법 우선 적용과 대통령 면책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연방법원 절차를 밟으면 항소가 연방대법원에 이르는 과정도 더 빨라질 수 있었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무조건부 석방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유죄 판결은 사실상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됐다. 다만 이 판결로 트럼프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오랫동안 입막음용 금전 지급 계획과 관련해 트럼프를 기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 면책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재임 중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코언이 2016년 대선 기간에 주도한 은폐 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변제했다.
헬러스타인은 최근 판결에서 “대통령과 스토미 대니얼스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입막음용 금전 지급에 관한 논의가 공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썼다. 이어 “불륜이나 불륜의 은폐는 대통령의 공적 책임의 ‘외곽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썼다.
한편 트럼프는 주 법원에서도 항소 절차를 계속하고 있으며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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