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인천 연수역점 폐업하며 임대인에 계약 해지 통보
상가임대차법 '집합금지 등 3개월로 폐업시 해지 가능'
法 "CGV의 해지통보 부적법…임대차 계약 해지 안 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CJ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가임대차법을 이유로 CGV 연수역점을 폐업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법원은 해당 통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 13일 기업은행이 CJ CGV를 상대로 제기한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GV 측이 기업은행에게 1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CGV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인천 연수구 CGV 연수역점 건물의 임대인인 기업은행 측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9개월 동안 월 임대료 중 20%에 해당하는 총 46억여원을 감액해주는 대신, CGV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기업은행 측에 어떠한 이유로든 임대료 감액 청구 또근 감액을 요구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행 측에 감액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CGV 측은 지난해 2월 기업은행 측에 코로나 등에 따라 큰 영업 손실을 입었고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등 경제 사정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영화관을 운영할 수 없다며 같은 해 3월 31일 폐업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법정해지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기업은행 측에 보냈다. 이들 사이의 임대차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이었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해당 해지 통보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임대료 지급 의무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CGV는 지난해 3월 24일 해당 영화관을 폐관하고 같은 해 6월 23일 "임대차 계약이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됐고, 그에 따라 사건 임대 목적물의 원상회복과 인도를 다 했으니 6월 30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CGV측은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2022년 1월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는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미지급 임대료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CGV의 해지통보가 부적법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CGV의 통보에 의해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관을 폐관할 정도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영화관을 폐관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CGV가 미지급한 임대료와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은행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임의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여 임대차 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화관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관점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 채무를 CGV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CGV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된 156억5229만9408원에서 보증금 5억원을 제외한 151억5229만9408원과 지난해 6월 임대료 1억2836만8900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인 7월 10일까지의 임대료 4140만9322원 등 총 153억2207만7630원을 기업은행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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