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SG증권은 약 9년간 그룹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직원 93명이 고객 58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등이 담긴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에 정보를 제공할 때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정보 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투자자의 매매·소유 현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금융실명거래법 역시 서면 동의 없는 금융거래 정보의 타인 제공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SG증권의 자체 내규에도 계열사 등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보차단벽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SG증권이 선물옵션 협의 대량매매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부문 간 거래·체결 내역 조회 권한을 분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또 고객의 금융상품 매매 정보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위탁매매 부문과 자기매매 부문 직원이 동일한 메신저 채팅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정보 교류 차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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