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 사용량으로 본다…고독사 고위험군 선별

기사등록 2026/08/28 11:26:58

임종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영주=뉴시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고독사 위험이 높은 사람을 별도로 선별해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령이나 질환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해 '고독사 고위험군'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8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도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고독사 위험자 중 실제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질환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특히 높은 사람을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방문·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본인 동의를 전제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을 지능정보기술로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평소와 다른 사용량 변화가 장기간 이어지는지를 살펴 고립이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뒀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해당 사실과 지원 내용을 알리고 본인이 모니터링이나 관리를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질환 정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선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임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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