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환(50)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환은 항소 제기 기한의 마지막 날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동환은 지난 2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동환이 저지른 범행에 계획성과 치밀함·잔혹성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김동환은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검찰 측 항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1심 구형과 동일한 선고가 내려진 재판은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환은 지난 3월16~17일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기장 1명을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환은 앞서 8개월간 동료 총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며 배달 기사로의 위장, 미행 등을 했고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자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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