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北김정은 상대 '구금시설 인권침해' 첫 손배소 1심 승소

기사등록 2026/08/28 10:57:26 최종수정 2026/08/28 11:34:25

2008년 강제 북송 뒤 5개월 구금 피해 주장

5000만원 청구 전액 인용…공시송달 진행

탈북민 출신의 北 상대 첫 소송으로 알려져

[서울=뉴시스] 구금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한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구금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북한이탈주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판사는 최 대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전액 인정했다. 별도의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에 소송 관련 서류가 직접 전달되지 않아 법원이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 대표는 1997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다 여러 차례 강제북송됐다. 2008년 북송된 뒤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와 도 집결소,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에서 약 5개월간 구금돼 성적 폭력과 폭행,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최 대표를 대리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당시 최 대표는 김 위원장과 당시 구금에 관여한 보위부 관계자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들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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