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취업' 목적…단체관광객 무사증 악용한 중국인 4명 검거

기사등록 2026/08/28 10:43:29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로 국내 입국

도주 사흘만에 여행사 신고…추적팀 구성

브로커에 1인당 약 440만~11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의 모습. (사진=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3.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달아났던 중국인 4명이 검거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정도)은 지난달 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도주한 중국인 남성 3명과 여성 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청은 이들이 도주한지 사흘 후인 지난달 12일 국내 전담여행사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고 전담 추적팀을 구성해 검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추적팀은 인천공항 내 CCTV 분석과 이동 경로를 추적해 중국인들이 입국 후 원주, 울산행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지방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적과 잠복 끝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북 경산, 경기 여주, 울산, 울주 등지에서 4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인민폐 2만~5만 위안(한화 약 440만~1100만원)을 지급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출입청은 검거된 중국인 4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전담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모집 경위와 무단이탈 과정에 대한 개입 여부, 브로커와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단체관광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이탈 등 출입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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