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14범 부산시의원 출마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집유

기사등록 2026/08/28 10:26:2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1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담장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보고 있다. 2026.05.2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때 부산시의원에 출마하며 전과 14건을 신고했던 후보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자신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내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에 관한 현수막을 훼손했고, 이미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경미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지선에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강씨는 당시 총 14건(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사기 등)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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