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혐의 인정하냐",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4시40분께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뒤 들어가 휴대전화 등으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용객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캐리비안 베이 측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벌여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앞서 7월17일에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외에도 이달 1일 캐리비안 베이 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다. 혼자 보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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